상속세의 개요와 계산구조

상속세의 기본개념과 전체적인 계산구조

business and finance concept

상속세의 기본개념과
전체적인 계산구조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본개념(용어)과 계산구조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상속세개요1 계산기

 

1.상속세 개요 :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1) 상속세

상속세는 자연인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으로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
  • 수유자 : 유증을 받는 자

(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한 사람(이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른 아래와 같은 과세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무제한 납세의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제한적 납세의무)

(3)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합산대산 증여재산과 추정상속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상속세개요2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분상당액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10%)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의 주식비율

③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재산 포함)-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4) 상속세의 납세지(상속세 과세관할 세무서)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소지관할세무서가 상속세 과세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 주소지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소지 관할세무서

 

②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해외)에 있는 경우

  •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장 등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2.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총상속재산(=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에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하고,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후,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적정한 평가와 공제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을 잘 챙기며,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잘 활용할 경우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구조도 파이널1

상속세 구조도 파이널2

*상속세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세무법인 이담

업무시간: 평일 9:00-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송암빌딩 III 9층

E-mail: bns@edamtax.com

Tel : 02-559-6023(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