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재산 업무 경험, 수많은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진행
상속세는 다양하고 폭넓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 상속세
- 상속 관련된 재산분할, 납부자금의 마련, 감정평가, 취득세, 재산분할 이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 소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송에 따른 후속처리 (상속세의 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종합적인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와 세금 리스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상속세의 업무철학
고객을 위한 책임감과 진심
고객 집안의 CFO로서, 제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객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뜨거운 진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상속세 신고는 고객의 프라이빗한 재산과 가족간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고객과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친절하게 안내와 보고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열정적인 노력
끊임없이 바뀌는 세법과 각종 유권해석을 파악하여, 원칙을 알고 고객에게 최고의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미친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심상속세 업무프로세스
진심상속세 업무프로세스 세부사항
STEP 1 – 상담 및 계약진행 단계
STEP 2 – 사망신고 및 상속관련 자료 수집
소요시간 :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의 수집에 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외 자택 등 사망시 시체검안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상속재산의 파악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원스톱서비스” 이용 – 금융기관별 금융계좌 여부, 부동산,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유무의 파악
- 국세청홈택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조회 도움서비스” – 보험금,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증여재산(상속재산 합산대상), 주식보유내역(주주명부 등), 이자및배당지급명세서(금융재산),회원권,재산세내역,특허권 등
- 필요서류
① 본인 및 가족관련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② 예금, 상장주식 등 금융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잔액증명서(은행) 또는 (증권사)잔고증명서(상속개시일 발급불가시, 전일자 기준)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10년이내의 거래내역 자료(엑셀파일)
-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10년이내의 거래내역 자료(엑셀파일)
- (우리사주) 주식예탁증명서
③ 부동산
- 보유내역은 원스톱서비스와 국세청”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조회 도움서비스”로 확인가능
- 취득, 양도 계약서
④ 차량
- 차량등록증 또는 취득세 납부서
- 차량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내역
⑤ 회원권
⑥ 보험금
- 보험증권(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파악용)
- 보험금 지급내역(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해약확인서 등 보험금 확인가능 자료)
⑦ 퇴직금
⑧ 사전증여내역
- 홈택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조회 도움서비스” 내역 확인
- 상속인에게 10년이내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서
-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서
⑨ 공과금
- 각종 공과금(건보료,통신요금 등)
-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신고서,납부서
- 지방세(지방소득세,재산세) 신고서,납부서
⑩ 장례비용
- 일반장례비용(장례식장 병원, 상조비용 등) 영수증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영수증
⑪ 채무
- 부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 미납 병원비
- 미납 신용카드 대금
STEP 3 – 상속재산의 평가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소요시간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평가와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STEP 4 –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및 예상세액 산출. 재산분할 결정
“STEP 3″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상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인과의 미팅을 실시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세액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을 최종적으로 결정. 결정된 재산분할에 따라 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재산을 이전(등기가 요구되는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실행), 부동산임대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도 진행
STEP 5 – 상속세 신고, 납부
확정된 상속세 납부방법(분납,연부연납,물납 등)에 대해 논의 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
STEP 6 – 상속세 조사
신고 후 6개월~1년이내 세무조사 실시되며, 통상 세무서 조사는 70일, 지방청 조사는 90일의 조사시간으로 조사가 실시됨. 세무조사 완료 후 결과통지를 받으면서 세무조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