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 분납과 연부연납

분납 또는 연부연납으로 납부세액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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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또는 연부연납 적극활용하여
상속세 
납부부담 줄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조사에서 마무리 된 상속세를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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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상속세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2023년1월1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23년1월의 말일인 1월31일부터 6월이내이므로 7월31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10년(가업승계의 경우 20년)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므로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분납세액 표

 

 

3.연부연납

상속세 신고시 또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가업승계의 경우 20년)동안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paying taxes

(1) 연부연납 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의 신청기한(상속세 신고기한,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것

③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납세담보의 제공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는 아래와 같으며, 납세담보를 제공시 담보할 상속세의120% 이상(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서면-2023-징세-1751 [징세과-2683] , 2023.06.23

: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납세보증서(은행 등 발행)

⑥ 토지

⑦ 보험에 든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납세담보의 소유권에 따른 담보제공 가능여부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할 납세담보는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 외에도 제3자 소유의 재산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연부연납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대상 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가능합니다.

연부연납,물납 담보제공표

[ 관련 유권해석 ]

제도46014-11698 , 2001.06.26.

: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함.

서면-2020-상속증여-3043, 2020.08.27

: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혹시 연부연납시 가족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재산-4248,2018.03.07., 기획재정부재산 –158, 2018.02.27)

한편,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해 세무서에 타인명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액의 1%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2항 [별표] 3호 바목)

 

(4) 연부연납의 기간

연부연납의 기간은 아래의 기간(일반적인 상속10년, 가업상속20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증법 71조)

연부연납 연도표

(5)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 일수 × 가산율

연부연납은 결국, 납부할 상속세를 10년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자성격의 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율(=가산금 이자율)은 과거(2020.2.10이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0.2.11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당초 연부연납신청시점 2022년10월이라 당시에 연부연납 가산율이 1.2%였지만, 23년3월20일부터 가산율이 2,9%로 변경되었기에, 23년10월에 연부연납 납부시에 적용될 이자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23년3월19일까지는 1.2%가 적용되며, 23년3월20일부터는 2.9%의 가산율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가산금 이자율)은 일반적(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음)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매년 3월 고시되어 적용됩니다. (적용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

  • 연부연납 가산율의 변동추이

 

연부연납 가산율표

(6) 연부연납 허가 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부연납신청기간내 납부가능

연부연납 허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금)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합니다(재삼46014-1793,1998.9.18).

 

  • 연부연납 신청서

연부연납 신청서

 

세무법인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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