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칙 : 시가주의 , 예외 : 보충적인 평가방법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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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상속재산평가 첫페이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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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방법1 시가, 보충적평가

 

상속재산 평가방법2 시가적용

1.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주의

(1순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등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격인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2순위) 해당 재산과 유사한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ㆍ2 이상 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하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인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유사매매사례가액 : 상속받은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 85㎡이며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후 1개월 후에 같은 단지내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 동일하며, 아파트 기준시가가 9.7억원(층수 차이)인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와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3%차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평가3 유사매매적용기준 법령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기기간)”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이 있는 경우로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상속세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이외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간 경과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 ㆍ경매ㆍ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 상속세 결정기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상속재산평가5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기간

2. 보충적 평가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평가5 보충적 평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상장주식의 특성상 공평과세에 문제점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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