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조사의 진행절차

상속세 신고와 조사의 진행과정

businessman with magnifying glass on dark background

상속세 신고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1.상속세 신고

(1) 상속재산,채무의 파악 및 자료수집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를 공제해주고, 10년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과 공제되는 채무(공과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향후 상속세조사에서 사전증여나 채권 및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국세청홈택스)상속재산 조회 도움 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준비하는데, 통상 1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빨리 진행을 한다면 1,2주내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인들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생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한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의 평가, 금융거래 분석

상속인들이 수집한 자료를 전달받아 정리하면, 세무사는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및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며, 경우에 따라서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절세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내역은 없었는지, 피상속인의 채권이나 채무는 없는지, 거래내역에 연계된 상속재산의 자금출처와 추정상속재산 유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3)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예상상속세액 산출, 재산분할을 결정

세무사는 상속재산과 채무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재산평가,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분석을 바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각종 공제(배우자공제 등)를 적용한 상속세액을 계산해봅니다.

추가로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른 재산분할 니즈에 맞춘 상황별 상속세 예상세액을 계산한 다음,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확정짓고, 상속세 납부방안을 협의합니다.

 

2.상속세 조사

(1)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받고, 조사시기 선정
상속세 신고 후 통상 2달 이내에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이 상속인들에게 발송됩니다. 이를 받은 상속인들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원하는 조사시기를 표시하여, 회신하면 일반적으로 표시한 조사시기에 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 조사시기 선정 신청서

(2) 조사시작 전 사전통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조사시작 20일정도 전)에 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서(서울지방국세청)

 

(3) 세무조사 시작

사전에 안내된 사전통지문에 따라, 상속세 조사가 실시됩니다. 상속세 조사기간은 지방청의 경우 통상 90일, 세무서의 경우 70일 정도입니다.

 

(4)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종료)

상속세 조사는 상속인들에게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면 종료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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