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해야하는 일들

① 사망신고 ② 재산 파악 ③ 재산분할협의 ④ 상속세등 세금신고·납부

blue sky and cumulus clouds.

가족의 사망 후 남은가족들이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갑자기 큰일을 당한 슬픔에 무엇을 해야될지 막막기 마련입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적정한 재산분할과 상속세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고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 비둘기

 

(지자체에) 사망신고

상속재산(채무)의 파악 (세무대리인의 선정)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세 등 각종 세금 신고·납부

 

첫째, 일단 장례를 치룬 후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는 공유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상 결제대금 등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관련 이슈 등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사망신고시기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향후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신고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지자체,정부24)와 상속재산조회서비스(국세청홈택스)등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파악과 동시에  상속세 신고업무를 담당할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1~2개월 정도 경과 후 주변의 소개나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상속세 신고는 물론, 재산의 분할에 관련해서도 세법적으로 유불리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재산이 파악되었고, 상속세 신고를 대리할 세무사가 선임되었다면 관련된 상속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실시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면 되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간의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의 분할을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3개월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국세)상속세와 (지방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를, 그리고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사망신고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신고 장소는 사망자의 본적지나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매장지‧화장지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신고시 필요서류: 사망진단서(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시체(사체)검안서(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

80,000원

6월이상 50,000

100,000원

 

[ 사례: 사망 후 1개월 경과시 사망신고에 대한 과태료 ]

사망신고의 경우, 1개월을 경과하더라도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시 20%의 감경기준이 있으므로 혹시 부득이하게 사망신고를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만약,사망신고를 1개월이 넘은(약 40일) 이후 하게 된다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이 경우  과태료는   30,000원 입니다. (1월 이상 ~ 3월 미만에 해당)

 

2) 상속재산의 파악(확인)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 오프라인: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사이트, 모바일: 정부24 어플

– 준비서류

◦ 상속인 본인신청: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원스톱서비스 이용화면

원스톱서비스1

원스톱서비스2

원스톱서비스3

 

  •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접속)

: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상속세 신고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자료

– 부동산 취득, 양도 자료

– 상속세 결정정보 조회(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내역 확인)

– 실질주주명부 자료

–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자료 (금융재산 파악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자료

– 특정시설물 이용권자료(골프,콘도 회원권 자료)

– 재산세 부과자료

– 특허권 자료

 

국세청홈택스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조회(확인) 도움서비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화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화면

 

 

 

 

3) 상속재산의 분할 (한정승인, 상속포기)

  • 분할의 방법

–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에 따름

– 유언이 없는 경우 :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름

  • 상속순위

–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승인 및 포기(3개월 내)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시에만 가정법원에 신청

 

) (국세)상속세, (지방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

– 기한 내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3% 공제혜택 .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부과

– 연부연납과 물납

◦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10년간 분납신청가능  (연부연납 가산금: 미납금액의 연 2.9%(23년9월 현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함)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 넘는 경우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물납)가능

[참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5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없음.

  • 취득세 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골프‧콘도회원권 등

– 신고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 율: 농지 외(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취득세율)  3.16%, 무주택자가 주택상속받는 경우 0.96%, 농지 2.56%

[ 주의 ]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 또는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준비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 등‧초본

 

 

 

 

 

 

세무법인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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