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담 줄여주는 조기결정 신청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결과에 의이가 없을 경우, 즉시 고지를 받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조기결정 신청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줄여서 “조기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조기결정 신청제도
조기결정 신청제도는 국세청이 2007년4월2일부터 도입한 제도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시 고지를 받게 되면 가산세 부담을 경감(줄일)할 수 있고,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납세자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처리 절차 ]
2. 조기결정 신청의 내용과 효과
(1) 납세자는 결과통지 등을 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유롭게 조기결정 신청가능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조기결정 신청 후 처리기한 :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합니다.
(3) 조기결정시 고지일 : 조기결정 신청시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서를 9월4일에 받은 후 살펴보니, 고지기준일(가산세 산정) 11월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조기결정신청을 9월 6일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조기결정으로 인한 고지기준일은 9월6일이 되는 것입니다.
(4) 조기결정 신청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가
조기결정은 결국 조사결과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조기결정의 신청여부는 납세자의 자유
조기결정의 신청여부는 납세자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기결정신청의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3. 조기결정 신청시 가산세 절감효과
예를들어,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2억원,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2022년10월31일로,결과통지서상의 고지기준일(가산세 산정기준일)은 11월1일이였습니다. 이때 조기결정일이 9월6일인 경우, 가산세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고지기준일(2023년11월1일) 기준 가산세 경과일수 : 365일
– 조기결정일 (2023년9월6일) 기준 가산세 경과일수 : 309일
□ 가산세 절감액 : 2억원 × ( 365일-309일 = 56일) × 2.2/10,000 = 2,464,000원